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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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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도내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화재건수는 전년에 비해 3번째로 화재건수가 전년에 비해 26.4%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36.4%, 재산피해는 85.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발생유형은 건축․구조물에서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는 두세 번의 호흡만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인한 사상이 전체 사상 중 1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인․노인 등은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해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에서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연물품 권장시설을 화재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의 흡입을 막아 질식사를 예방하는 방연 물품은 지원근거는 미비한 현실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연물품 비치 권장시설을 기존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서 화재안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박주언 의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경우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연기를 흡입해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