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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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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한상현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8회 제1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으로 만 18세 ~ 만 25세까지 대상이다. 경남의 자립준비청년은 673명(‘23년 9월 기준)으로 매년 166명씩 늘어나고 있다.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어른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으며, 포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