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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박춘덕 의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수립시기 ·절차 법제화 건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0.18 14:55 수정 0000.00.00 00:00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과거 개발성장시대를 지나오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 관련 법령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38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 삶의 질 문제는 사업 자체의 경쟁력 뿐 아니라 정책 성공과 직결된다”며,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제화함으로써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과 `토지보상법`, 그 외 개별 공익사업 법률 등을 통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이주지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춘덕 의원은 “실제로 경남 진해 수치·죽곡마을은 2008년 7월 국가산단 지정 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산단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주대책 협의도 지연됐고,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난 지금까지도 산단 준공시기가 언제일지 관련 절차 모두가 답보상태”라며, “주민 입장에서는 마을이 국가산단 예정지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묶인 것도 억울한데, 그마저도 이주·보상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건의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중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주대책제도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관련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것 ▲ 이주·보상 관련 갈등으로 이주대책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 규정을 신설할 것 ▲ 강제 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 이주비용 수준을 현실화할 것 등이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이주대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주대책은 단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주 대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수치·죽곡마을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행복·지역상생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13일 수치·죽곡마을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사 케이조선의 이주대책 협상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18일 제408회 임시회 건설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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