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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봉한 의원(국민의 힘, 김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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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 힘, 김해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수립한 고용촉진 대책에 협조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기업, 수탁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만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한 채용확대 시책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등 고용촉진 사업 운영 등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촉진 대책에 협조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을 도내 소재 기업까지 포함시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주봉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이 확대되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는 오는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