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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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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 우선 지원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경상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총 8회 선포됐으며, 해당 지역의 총 피해액은 2,275억원, 총 복구비는 약 6,34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