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서희봉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0.18 14:52 수정 0000.00.00 00:00

부실시공 방지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 의무화

↑↑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최근 공공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높다”며, “건설 현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공 단계부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예방하는 사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또 그 결과를 조례 담당부서에 통보해 관리토록 했다. 개별교육 실시 및 통합 관리를 통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총괄부서의 점검·관리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파급효과를 말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민포커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