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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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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10월 16일 강원도 강릉시(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한 효율성·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지자체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즉, 해당 지자체의 지방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 지역재정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 기본원칙을 고려해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가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함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건의문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 상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시대·지방분권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기 이전의 방식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일괄적 경영평가는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도 반영되지 못해 효율성만 강조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의 필요와 지방재정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권한과 평가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 등 상정 안건 8개와 협조 안건 2건, 모두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