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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집중호우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편정근 기자 입력 2022.07.04 10:19 수정 0000.00.00 00:00

↑↑ 김천시, 집중호우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7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하며,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하절기·장마철, 태풍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업장의 관리·감독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등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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