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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성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대상 변경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8 10:07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경상북도=권경미기자]의성군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대상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성군이 실시하는 공사 중 토목․건축 공사 중 5억 이상 ~20억 미만은 5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5% 이상 증가, 20억 이상 ~ 100억 미만은 10억 이상 ~ 50억 미만으로 3% 이상 증가, 100억 이상은 50억 이상으로 2% 이상 증가로 설계변경 심의대상을 강화하였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는 의성군 과장 등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까지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치로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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