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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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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지난 7월과 4월 집중호우 및 냉해로 인하여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재해 피해자 및 냉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자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의한 사망자 및 유가족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한편, 집중호우로 의한 재해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의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전파·반파·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 재산세 100% 감면하며, 유실이나 매몰된 해당토지의 재산세와 침수, 유실 등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한다. 또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토지도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은 문경시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2023.9.15.)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 누락자는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집중호우 및 냉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