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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9.18 13:43 수정 0000.00.00 00:00

이영수 도의원˝도시・농어촌지역 종합적・체계적인 통학 지원 기대˝

↑↑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감 책무, 지원계획 수립, 통학지원대상,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통학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85억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며, 통학차량을 142대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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