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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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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15일 15:3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윤리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강 시작 전, 대구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어,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는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평소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위반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 후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우리 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청렴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