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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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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도의회는 14일 제1기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
조례 입법평가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남도의회에는 올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입법평가 보고서에 대해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이며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 향후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 및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이 날 위원장으로는 전현숙 도의원이 선출됐으며, 경상남도 조례 12건과 도 교육청 조례 3건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내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부 의장은 “입법평가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특정 시기가 지난 시점에 의회 내 상설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및 개선하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평가가 도입된 첫 해인만큼 경남형 입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에는 900여 건의 조례가 있으며 이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687건 중 1차로 15건을 선정하여 평가했고 연내에 추가로 2차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