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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도내 각급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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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용근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등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 발견시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169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주식 의원은 “상시점검체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면서, “종전에는 6개월에 한번 단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예방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