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91회 임시회 |
|
[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고령군의회는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4,508억원 보다 343억원 증가한 4,852억원 규모이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최종 확정된다.
임시회에서는 또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김명국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 숙원사업,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