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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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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지난 10일 23시경 울진군 죽변 동방 5해리 해상에서 42톤급 어선(저인망)의 선장 A씨(47세)를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야간 경비활동중 가을 성어기 어선 안전관리 강화 관련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 음주측정 결과 해사안전법 기준 0.03%을 초과한 혈중 알코올농도 0.076%로 단속했고,
또한, 선박서류 확인 중 승선원변동 미신고 사항을 인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면 안되며, 선박운항 전날 혹은 당일 음주시, 숙취 현상 까지 생각하여 조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