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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자 대구시의원, 평생교육으로 경계선지능인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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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황순자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의 범주의 사람들로, 이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만 3건이 계류 중으로 구체적인 상위법령이 아직 없다 보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 실태 파악이 전무한 상황이다.
통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인구의 14% 정도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돼 인구 7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책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과 여가․문화활동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교육 활성화 및 정책사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등이다.
황순자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상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무작정 법 제정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우선 평생교육을 통해 경계선지능인들이 자립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교육청 경계선 학생 지원 조례안(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 대표 발의)’도 함께 발의돼 학생을 포함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빠짐없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