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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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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문경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2천여 건, 54억7천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