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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7 14:20 수정 0000.00.00 00:00

대기오염물질 저감하여 청청 김천 만들기 기여

↑↑ 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경상북도=권경미기자]김천시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오는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약 2,06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금액은 전년대비 약 21% 증액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5인승 이하)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 신차(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경유제외) 등록 시 5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승용(5인승 이하) 외의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신차(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경유제외) 등록 시 30%가 추가 지원 된다.

지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생계형(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구입 시 20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량을 늘리고 접수창구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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