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
|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이 대표 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9월 7일(목)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 공항 건설과 종전부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 세출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신속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지만 의원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은 군 공항 이전계정과 종전부지 개발계정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나 기부대양여 심의 과정 등 예산 운용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민의 염원이었던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공항 건설에 기금 설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