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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대구시의원,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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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3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시도 2019년부터`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시민 중에는 조기폐차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작된다고 해도 다른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일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중 행정적 절차가 남은 경우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종필 의원은 “미세먼지는 반드시 저감해야 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맞지만,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된 자동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