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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횡단보도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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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하병문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구 시민들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병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신호 대기 중인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당장 대구시에 1만1천여 개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