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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동구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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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은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약 3%로 현저히 낮아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예우사업,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숙 의원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의 장기기증자 예우사업과 각 지자체에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을 권고했지만, 아직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 등 기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해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더 많은 시민분들이 장기기증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로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절차 등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