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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7 12:09 수정 0000.00.00 00:00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 성주군청
[경상북도=권경미기자]성주군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올해 1,10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90대의 조기폐차사업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승용차량은 조기폐차 시 최대 150만원, 신차구매 시 추가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차량·영업용차량·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폐차보조금 및 신차구매 보조금을 합해 최대 600만원까지,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이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되어있어야 하고, 소유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LPG화물차 및 LPG어린이통학차량 전환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원, 어린이통학용 LPG차를 구입하면 7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신청과는 별도로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성주군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오는 2025년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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