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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7 11:56 수정 0000.00.00 00:00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고령군청 전경
[경상북도=권경미기자]고령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군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올해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550대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상 차량은 고령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법인 또는 단체,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 또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일평균 기존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감축량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령군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제도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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