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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택시 승차한 주낙영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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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을 높이기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동경주 20개 마을에서 행복택시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동, 103개 마을의 주민 3400명을 대상으로 66대의 행복택시가 운행되며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읍면지역에 국한됐던 행복택시 운행 마을이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선도동·월성동·황남동·보덕동·불국동 등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됐다.
또 기존 2인 이상 탑승 원칙에 따라 1명이 타더라도 2600원을 내야했던 요금이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가령 3명이 타더라도 1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행복택시 탑승권 1매와 함께 요금 1000원을 지급하면 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탑승권은 분기별로 가구당 15매씩 배부되며, 부족한 경우 추가 배부도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행 확대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간접적 재정지원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이 신청을 하면, 교통여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운행기사는 행복택시 수요에 따라 수시로 공모·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