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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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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포항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1,800여 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 원이다. 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한 후 9월부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해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반환된다.
체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분납할 수 있고,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