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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권리교육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8.21 11:47 수정 0000.00.00 00:00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화와 발표회로 아동 권리 배워보아요

↑↑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권리교육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17일 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 권리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4대 아동 권리 중 1부에서는 영화를 통해 ‘참여권’을, 2부에서는 재능 발표회를 통해 ‘발달권’을 집중적으로 학습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1부에서 상영한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권리영화제 우수상 수상작인 영화 `벌레`는 ‘자아존중감과 아동 권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교육 아동이 감상 후 능동적으로 영화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음으로써 나만의 질문을 통해 아동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조성했다.

2부 발표회는 나래, 비손, 성은, 임마누엘, 푸른꿈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석했으며, 평소 김천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다양하게 배운 바이올린, 난타, 댄스 등 예술 활동 공연을 펼치면서, 아동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인 ‘아동 권리’를 아동들이 체험하고 참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동 권리 교육 접근법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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