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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송군,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배화석 기자 입력 2023.08.18 10:43 수정 0000.00.00 00:00

↑↑ 청송군,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최초이다.

청송지역은 당시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읍·면 별로는 안덕면이 가장 큰 피해 면적인 565ha가 집계됐고,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 2,975ha로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냉해 피해로는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리기도 했다.

특히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될 수 있었다.

종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청송 지역의 한 농민은 “올봄부터 냉해, 장마,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 탓에 근심이 깊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그나마 농민들 숨구멍을 트이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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