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주시청 |
|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44,030건, 4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4,062건 5억 1,000만 원의 자진 신고 예고를 통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통합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되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 기한 내 미납하거나 자진 신고분을 미신고시에는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