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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8.16 07:46 수정 0000.00.00 00:00

주민편의 및 안전 제공

↑↑ 상주시,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8월 21일부터 25일(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 경적)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있어, 기존 방식을 따르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1일은 화서⋅모서면 행정복지센터 ▲22일은 사벌국⋅낙동면 행정복지센터 ▲23일은 내서⋅공검면 행정복지센터 ▲24일은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성시장 ▲25일은 함창읍⋅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0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28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통보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장거리에 있는 지정 정비업체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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