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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군, 택시 요금 조정

김규화 기자 입력 2023.08.14 15:01 수정 0000.00.00 00:00

조정요금 8월 15일부터 시행

↑↑ 울릉군, 택시 요금 조정
[대민포커스N=김규화기자]울릉군은 지난 14일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도 3월에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2km)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아울러, 울릉군에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할증을 10%p(75%→6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오는 8월 1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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