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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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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8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9월 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에 주택가격을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