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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우수’ 특구 선정

편정근 기자 입력 2023.08.03 11:13 수정 0000.00.00 00:00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KC 인증 기초 마련 등 다양한 성과 창출이 한몫

↑↑ 김천시청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누렸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특구법에 따라 진행 중인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의 활용실적 및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졌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5차 규제자유특구로써 지난해 사업 실증 시작 후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KC 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지자체별 자체평가 진행 후 민간 전문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우수’가 결정됐다. 특히나, ‘우수’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추가 예산지원 등 연계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어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기관의 노력과 실증에 있어 우리 시민의 협조 덕분에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특구로 지정된 것 같다. 김천시는 새로운 물류 운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상용화를 목표로 끝없이 정진할 것이며, 그에 따른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써 지정됐으며, 물류 설비 구축을 통한 스마트 묶음 배송 및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 최종 배송구간(라스트마일)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구 지역 내 규제 특례로써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40% 초과해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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