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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3년 축산관련종사자 대면 보수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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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8월 1일 상주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가축사육업 종사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 관련 종사자 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관하여 실무경력이 풍부한 이상무 경북대학교 축산학과장 등 3명이 강의했다. 실무와 관련된 깊이 있는 강의로 농민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었다.
축산법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마다,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윤태경 축산과장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상주시가 됐으면 좋겠고, 축산업의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