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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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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등을 위반한 자망어선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은 선장이 보유한 해기사 면허도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출입항신고에는 승선원 4명이나 실제로는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도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항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을,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어선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울진해경서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상 사고 시 인명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업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선박서류, 해기사 면허증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