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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7.31 13:36 수정 0000.00.00 00:00

김정옥 의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 촉구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에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사와 대치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예전에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생겨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대구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76건에서 2022년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권 추락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할 것’,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 3가지 대책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혼란과 무력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의 학교규칙 표준안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교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는데,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정옥 의원은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비본질적 업무인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다”며,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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