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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광역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7.27 15:41 수정 0000.00.00 00:00

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 2023년 7월 27일 지정·공고

↑↑ 대구시청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광역시는 6월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67㎢(230만 평)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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