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 |
|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나,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세탁,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서비스 제공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가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종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제환경위원회 조경구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나서게 됐다.
주요내용은 △가사근로환경 분석,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이다.
조경구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어 다행이다.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여건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