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시청 |
|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김천시는 8월 7일부터 아포읍을 포함한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당직 근무 폐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읍면동 당직 폐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경북 도내에서도 올해 들어 경산시와 문경시, 구미시가 읍면동 당직을 폐지했다.
읍면동 당직 근무 중 접수되는 민원 대부분이 단순 문의에 불과하고 긴급한 재난·재해 및 비상 상황은 본청에서 대응하는 점, 또 무인 시스템(민원 발급, 경비 등)이 잘 정착된 점, 당직 근무 후 대체 휴무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 등 그간 읍면동 당직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히려 읍면동 당직을 폐지하면 당직비로 지출되던 3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와 잦은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해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8월 7일부터 아포읍을 포함한 5개 읍면동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기간 중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당직 근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당직 근무는 읍면동 당직 폐지에 따라 재정비·보강하고 읍면동의 비상 연락 상황은 유지하여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대 상황에 부합하도록 당직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당직제도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더 꼼꼼히 신경 쓸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