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성군청 |
|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의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며, 주요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인 ◆ 어린이 놀이터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내) ◆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 승강기의 유지보수 ◆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등이다.
예산은 9천만원으로 아파트당 총사업비의 50%범위 내 30세대 이상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0세대 미만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의성읍 2개소, 안계면 2개소 등 4개소에 사업비 130,725천원(군비지원59,990천원, 자부담 70,735천원)으로 우수관로 보수, 외벽 방수·도색 등의 사업을 시행했고 하반기에는 의성읍 1개소, 다인면1개소에 사업비 50,300천원(군비지원25,000천원, 자부담 25,300천원)으로 옹벽 및 침하바닥 보강공사, 외벽 방수·도색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