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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욱 의원,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7.21 14:29 수정 0000.00.00 00:00

이동욱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이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들의 상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사례는 지역을 불문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개선,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우선 대구시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해 종사자들의 종합적, 근본적인 인권 증진을 도모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에게 법률, 심리상담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화장실 등과 같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동욱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및 고용환경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상생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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