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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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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이 전월세 사기 등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 시장이 확대되면서 월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2030 청년층의 주거여건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구시 또는 구・군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부동산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추진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 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부동산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는 취지에 맞도록 실무 및 직무, 연수교육과 구분해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으로만 지원 범위를 한정했다.
윤권근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 실시한 전월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 피해금액은 4,599억원, 피해자 수는 2,966명에 달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전월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