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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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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해`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르면,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개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해 온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력확충 및 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박종필 의원은 “재난 상황은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 시 지역별로 그 규모나 파급력,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있다 해도 대구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원계획 및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와 이행평가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필 의원은 “그동안 필수업무 종사자는 사회와 공동체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해 왔으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저평가 되어왔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대구시가 그 노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보답할 차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