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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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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존의 관계법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피난 및 대피의 용이성 등 ‘출입의 접근성’ 위주로 고려된 측면이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이 한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뒷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비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최적관람석 설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