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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7.17 13:38 수정 0000.00.00 00:00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임시회 열어 민생 챙겨

↑↑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가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7월 18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9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1건의 시정질문과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해야(하병문 의원, 북구4),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우수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 관심 촉구(전태선 의원, 달서구6),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박소영 의원, 동구2),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 및 재원확보 방법 제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7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 7,308억 원보다 2.44%( 2,622억 원) 증액된 10조 9,930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1,183억 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1,251억 원),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신산업 육성(272억 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487억 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7월 31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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