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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송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배화석 기자 입력 2023.07.17 12:08 수정 0000.00.00 00:00

↑↑ 청송군청
[대민포커스N=배화석기자]청송군은 최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 4866건에 총 7억 3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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