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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권근 대구시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정희철 기자 입력 2023.07.16 15:02 수정 0000.00.00 00:00

대구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빠르게 확대해야

↑↑ 윤권근 대구시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 낮고, 암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소가 지정됐으나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되어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검진실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출입구 턱 제거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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