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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6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개편

신종원 기자 입력 2023.07.14 07:46 수정 0000.00.00 00:00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공포, 8월 고지분부터 적용

↑↑ 상하수도사업소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2027년 8월 고지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15%, 하수도 요금은 매년 30%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톤당 단가 930원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340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단가를 단일화하여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된다.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공기업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3.5%로 경북도 평균 59.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로 경북 평균 2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지속되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제공, 그리고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물 절약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정수장 확장, 유수율 제고, 하수관로 개선사업 등에 체계적으로 투자하며,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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