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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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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군위군은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생강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8월 11일까지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단가는 1㎡ 당 32원(1kg당 29원)으로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강 재배 농가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